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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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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22:15 3,3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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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성희롱

출처 여성가족부 교육자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자료

성폭력

․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말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사)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

행위를 의미

성폭력의 유형 성추행강제추행준강간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성폭력 및 추행업무상 위 력 등에 의한 성폭력성희롱공공장소의 성폭력성기노출데이트성폭력사이버성폭력 등이 있 다.

성폭력의 범위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강제추행 등을 의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도 함

성폭력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 성추행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행위로간음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

․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기습 추행도 포함)

성희롱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

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 차이로 발생

․ 손해배상 청구

· 관련법률 :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제3항 라)

성희롱[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중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공직자윤리법」 3조의 2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 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행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2"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 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32

"성희롱"이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 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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