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연대 금요칼럼 -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약한 것을 말한다??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2018.07.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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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약한 것을 말한다??
김희진(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오래 전 스포츠분야에 처음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협회의 고위직 분께서 외모를 훑어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 전엔 남자선생님들이 했었는데, 예쁜 여자 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하니, 교육에 집중은 하겠네, 우리는 교수님들 강의만 들었었는데...”, 그리고, 최근 며칠 전 뉴스보도에서 협회의 성폭력문제가 드러나고 과거 선수들의 피해가 MeToo로 드러났으나 협회의 태도는 묵묵부답이라는 내용을 접했던 그 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장 입구에 도착해서 담당자와 유선상 연락에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예쁜 사람을 찾으면 되나?”
제가 의아했던 건 강사는 교육을 하러 본인의 업무로 교육장을 방문하게 된 건데 왜 얼굴의 예쁨으로 표현되어지는지가 참 이상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기 위해 그 곳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뭐가 불만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종종 여성동료를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하여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성희롱 발언을 농담처럼 칭찬으로 포장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조직 안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은폐하거나 해결의 의지가 없는 조직의 권력계층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언어, 태도 등 일상적 조직문화가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스포츠분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999년부터 의무화하여 법정의무교육으로 20년이 되었으나 일상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의식을 탓해야 할까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탓해야 할까요?
때로는 성희롱에 있어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MeToo운동이 확산 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혹시 나보다 약자에게 성적표현을 스스럼없이 한 적은 없었나?’
스포츠분야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에 많이 실시하여 지도자, 선수, 관계자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합니다. 성폭력하면 법적인 유형들인 성폭행, 성추행(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명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꾸준히 참 많이도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같은 신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약한 말로 하는, 혹은 시선으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야”
성희롱은 성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성희롱의 법적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제 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유형에는 신체적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사회적 통념과 관련한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성희롱인 경우 성추행으로 형법, 성폭력특례법, 해당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현장의 업무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성희롱입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이 추구하는 기본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희진(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저는 스포츠人이 아닙니다. 전직으로 대한체육회 인권센터의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면서 스포츠분야에서의 폭력, 성폭력 사건의 조사업무와 상담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스포츠人의 성폭력사건들을 접하기도 하고 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이며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전문인력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촉의 스포츠분야 전문강사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입니다.
김희진(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오래 전 스포츠분야에 처음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협회의 고위직 분께서 외모를 훑어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 전엔 남자선생님들이 했었는데, 예쁜 여자 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하니, 교육에 집중은 하겠네, 우리는 교수님들 강의만 들었었는데...”, 그리고, 최근 며칠 전 뉴스보도에서 협회의 성폭력문제가 드러나고 과거 선수들의 피해가 MeToo로 드러났으나 협회의 태도는 묵묵부답이라는 내용을 접했던 그 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장 입구에 도착해서 담당자와 유선상 연락에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예쁜 사람을 찾으면 되나?”
제가 의아했던 건 강사는 교육을 하러 본인의 업무로 교육장을 방문하게 된 건데 왜 얼굴의 예쁨으로 표현되어지는지가 참 이상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기 위해 그 곳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뭐가 불만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종종 여성동료를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하여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성희롱 발언을 농담처럼 칭찬으로 포장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조직 안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은폐하거나 해결의 의지가 없는 조직의 권력계층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언어, 태도 등 일상적 조직문화가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스포츠분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999년부터 의무화하여 법정의무교육으로 20년이 되었으나 일상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의식을 탓해야 할까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탓해야 할까요?
때로는 성희롱에 있어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MeToo운동이 확산 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혹시 나보다 약자에게 성적표현을 스스럼없이 한 적은 없었나?’
스포츠분야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에 많이 실시하여 지도자, 선수, 관계자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합니다. 성폭력하면 법적인 유형들인 성폭행, 성추행(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명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꾸준히 참 많이도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같은 신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약한 말로 하는, 혹은 시선으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야”
성희롱은 성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성희롱의 법적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제 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유형에는 신체적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사회적 통념과 관련한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성희롱인 경우 성추행으로 형법, 성폭력특례법, 해당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현장의 업무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성희롱입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이 추구하는 기본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희진(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저는 스포츠人이 아닙니다. 전직으로 대한체육회 인권센터의 전문상담사로 활동하면서 스포츠분야에서의 폭력, 성폭력 사건의 조사업무와 상담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스포츠人의 성폭력사건들을 접하기도 하고 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이며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전문인력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촉의 스포츠분야 전문강사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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