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연대 금요칼럼 -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2018.07.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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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
김희진(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월 12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것과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체조임원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체육계 미투 피해자에 대해 담당검사가 강간미수 상황을 여러차례 재연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에 만났던 체육계의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성폭행을 몇 회 당한거야? 그 피해자는 성폭행을 그렇게 당하는데 성폭행인 줄을 몰랐데?” 마치 아무런 일이 아닌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듯 식사자리에서 궁금증과 놀람을 표현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성희롱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만났던 그 직장의 동료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말들이어서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했다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직장동료이기에 성희롱행위자나 성희롱피해자 모두를 알고 있어서 양가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기억이 잘 못 됐을지도 모르잖아, 마음 편하게 생각해서 동료에게 하는 격려였을지도 모르잖아”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처음 말하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친구, 가족, 지인에게서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법조인들, 때로는 알려진 사건일 경우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세상 사람들까지, 알던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어떤 피해였는지를 궁금해 했고, 또는 몇 회, 몇 차례의 피해였는지, 오해일 수도 있어, 힘들었겠구나 잊어버려와 더 이상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서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조사과정에서는 왜 피하지 못했는지 피해자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와 함께 이중삼중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피해자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할지를 잘 모르겠다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잠시 내 맘에 담아두었으면 합니다. 그 발생한 간단한 정황만은 꼭 메모하여 성폭력피해를 조력해주는 전문기관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연락해 주거나 동행해주는 것으로 도움을 주면 됩니다. 전문기관으로는 전국의 해바라기센터(1899-3075)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말없이 들어주는 당신을 통해 성폭력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김희진(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월 12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것과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체조임원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체육계 미투 피해자에 대해 담당검사가 강간미수 상황을 여러차례 재연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에 만났던 체육계의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성폭행을 몇 회 당한거야? 그 피해자는 성폭행을 그렇게 당하는데 성폭행인 줄을 몰랐데?” 마치 아무런 일이 아닌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듯 식사자리에서 궁금증과 놀람을 표현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성희롱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만났던 그 직장의 동료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말들이어서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했다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직장동료이기에 성희롱행위자나 성희롱피해자 모두를 알고 있어서 양가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기억이 잘 못 됐을지도 모르잖아, 마음 편하게 생각해서 동료에게 하는 격려였을지도 모르잖아”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처음 말하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친구, 가족, 지인에게서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법조인들, 때로는 알려진 사건일 경우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세상 사람들까지, 알던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어떤 피해였는지를 궁금해 했고, 또는 몇 회, 몇 차례의 피해였는지, 오해일 수도 있어, 힘들었겠구나 잊어버려와 더 이상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서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조사과정에서는 왜 피하지 못했는지 피해자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와 함께 이중삼중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피해자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할지를 잘 모르겠다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잠시 내 맘에 담아두었으면 합니다. 그 발생한 간단한 정황만은 꼭 메모하여 성폭력피해를 조력해주는 전문기관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연락해 주거나 동행해주는 것으로 도움을 주면 됩니다. 전문기관으로는 전국의 해바라기센터(1899-3075)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말없이 들어주는 당신을 통해 성폭력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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