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해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특례조항은 2003년에 도입 돼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 직접 나가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설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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