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자치시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소망한다.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2020.02.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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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소망한다
- 김희진
- 기사입력 2020.01.02 21:24
- 최종수정 2020.01.10 14:51

2020년 올해는 18세 청소년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 참정권 실현은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이고 시민적 사회와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 전,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은 19세로 OECD회원국 중 높은 연령으로 유일하였다.
몇 년 전, 촛불광장에서 만났던 많은 청소년의 목소리는 불의에 맞섰고 이치에 어긋남 없이 조목조목 당당하였다. 과연 그 때의 그들이 연령으로 판단하여 어린애 취급을 하며 정치적 참여를 배제 할 요소였을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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